'직진 차로서 좌회전 했는데 쌍방과실?'…금융당국, 車사고 과실비율 손 본다
'직진 차로서 좌회전 했는데 쌍방과실?'…금융당국, 車사고 과실비율 손 본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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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상 주행 중 사고를 당한 차량에까지 쌍방과실로 처리해 책임을 묻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가해자 일방과실(100대 1)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해 정상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시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 정도를 말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사고가 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이다. 80대 20 등으로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뚜렷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이 중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차량 사고에서는 억울한 ‘쌍방과실’이 있어왔다. 예컨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차량과 좌회전하던 B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A차량은 교통법규에 맞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기준에 의해 30%의 과실 책임을 져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현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법리적 측면이 강조돼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연구용역 등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보험사가 보험료 수익 증대(할증)를 위해 일부러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하는 것.

위의 30대 70 과실비율이 나왔던 억울한 사고도 앞으로는 좌회전 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 및 급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시에도 추월차량의 과실을 100%로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오는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 소송부담 해소에도 힘쓴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인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개정해 보험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고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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