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증가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일 평균 13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평균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연간 피해액은 ▲2015년 2444억원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등이며 피해건수는 ▲2015년 5만7695건 ▲2016년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 등으로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 및 경‧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대부분은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행연합회‧국정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어로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 홍보물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황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보이스피싱은 단순 시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이 적용되는 등의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