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급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신비 감면은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는 매월 1만1000원 한도로 통신 요금 감면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통신비 1898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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