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검찰 고발 의결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검찰 고발 의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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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임시회의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식을 누락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4년을 의결했다”며 “아울러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가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가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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