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등 강구" 강력 반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등 강구" 강력 반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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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데 대해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원회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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