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으로 소득 감소시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 감소시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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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대출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 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도 포함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 질병이나 사고로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생긴 차주, 장기간에 걸친 입영이나 해외체류하는 차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차주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발생이 우려돼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 달 이내인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내려간 차주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에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이들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에서도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범위로 떨어지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만기를 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낮춰준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차주가 채무조정을 받을 땐 그 아래로 금리를 낮춰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저축은행은 분기별 혹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 유예, 기한연장 등 적용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권에 비해 저축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의 금리상승기 부실 확산을 막는 한편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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