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 대출 문턱↑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 대출 문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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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오는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여신심사시스템 보완을 시한 내 마칠 계획이다.

TF는 지난달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맞춰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 소비자 민원 및 직원 문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낸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도입과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 (LTI, Loan to Income)도입 등이 담겨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49조원으로 지난해 말(44조1000억원)대비 10.9% 늘었다. 지나친 증가세에 금감원은 대출건전성 관리강화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금융권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반기 중에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조합 8개에 대한 현장점검도 나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이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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