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강화…가입자·사업자·인프라 전방위 수술
금감원, 퇴직연금 강화…가입자·사업자·인프라 전방위 수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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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한다.

수익률 제고 및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가입자와 사업자,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중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는 2020년 20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상 급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 그쳤고,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투자비용 등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근로자·사용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런 저조한 수익률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이번 혁신과제를 내놨다.

우선 가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한다. 필수항목이나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수익률을 우선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한다.

또 예금 평균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판단 요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사·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구분 표시한다.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높이기 위해 DB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연금계리와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및 인력운영 적정성 등 재정검증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퇴직연금 종합안내' 게시 등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등을 개선한다.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말고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가입자 입장에서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보유 중인 대기성자금 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대기성자금은 단기 금융상품(MMF, MMDA 등)으로 운용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콜·CD금리 등을 적용받는다. 이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기성 자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운용지시 사유를 분석할 방침이다.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등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합리화한다.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 점검한다. 장기계약자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다양성이 제한되며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정 사업자 간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행위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사용자가 수익률이나 수수료보다, 대출 등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차단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금융상품과 수수료·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같은 혁신을 위해 금감원은 오는 18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상품제안서나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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