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내일(19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다. 2000만원 상당의 중형 세단을 구입하면 약 43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해당한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약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약 54만원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인 19일 이전에 승용차를 산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는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15년 개소세를 인하할 때 제조사에서 차종별로 20만원~267만원까지 할인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와 할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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