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2]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조기 인상'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2]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조기 인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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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김동연(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현행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 하위 20% 고령층은 우선 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수령액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 하위 20% 고령층은 내년부터 수령액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부터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했으나 노인 가구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약 150만명이 조기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20~40% 노인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2년 뒤면 저소득층 노인 300만명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기초생활보장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급여를 현행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활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올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울산 동구‧군산‧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해남) 거주 고령층에게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의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업지도나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과 월급을 보장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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