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휴가철, 환전 시 인터넷뱅킹·앱 이용하면 최대 90% 할인
[금융 꿀팁] 휴가철, 환전 시 인터넷뱅킹·앱 이용하면 최대 90% 할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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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로 환전할 땐 중간에 달러를 거쳐 두 번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해외여행에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환전하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또 미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의 경우에는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이 어렵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땐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저렴하다. 반면 동남아 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최대 12%에 이른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땐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정도 붙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별로 DCC 사전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해외 호텔이나 항공사가 DD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다.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로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 이럴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긁어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이 자동 거절된다.

휴가 중 운전을 할 계획이 있으면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가족 및 지인과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들어 현지 병원 치료시 보장을 받으려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여행자보험 상품에 따라 휴대품 도난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나 호텔 프런트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둬야 한다.

또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 등 여행목적에 따라 사고발생위험이 높으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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