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갑질’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갑질’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검찰 고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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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8차 의무고발요청심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과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가구 등의 건설 및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 미지급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 미지급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000만원 미지급으로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기업은 수 차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곳이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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