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현장] 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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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협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거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와 공천 개입 협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거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총 32년이 됐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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