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 업체를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0년부터 자사의 굴삭기에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받아 장착했다. 그러다 2015년 말부터 하도급업체에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델별로 최대 약 10% 가격을 낮췄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앤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서면이 있어야 한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오고 있었을 뿐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