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영국의 무선청소기 브랜드 다이슨이 LG전자 무선청소기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코리아는 지난 23일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원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제기됐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다이슨이 문제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와 관련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으며,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무선청소기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해외업체들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면서 “국내 업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한국시장에서 다이슨의 점유율이 1년 새 반 토막이 나는 등 점유율이 빠르게 내려가자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