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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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간 7~8월 수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3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8111건)의 20.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7~8월 숙박과 여행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건, 19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11% 늘었다. 다만 항공 피해구제 접수는 205건으로 같은 기간 10% 줄었으나 여전히 2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 기간에 휴양‧레저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피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숙박의 경우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상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다. 또 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은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지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선택 단계 ▲예약 결제 단계 ▲피해 발생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는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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