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 개정'…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원
'2018 세법 개정'…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원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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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홍영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2018년 세법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한 50~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했다.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는 7년→10년, 과소신고는 5년→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도 개편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한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해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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