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운항‧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김포-제주노선 야간 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승무원 휴식시간이 각각 24분, 1시간39분으로 최소 휴식시간인 8시간에 크게 미달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913편(김해→간사이)은 2016년 7월 12일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했다. 또 2017년 11월 12일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는다.
아시아나는 지난 2월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항공사 과징금 60억원, 기장 및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30일, 60일)을 유지했다.
정의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향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