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교통부, 공정성‧형평성 아쉬운 진에어 면허취소 ‘비공개’ 진행
[기자수첩] 국토교통부, 공정성‧형평성 아쉬운 진에어 면허취소 ‘비공개’ 진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7.30 0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가 30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체 참석자 수와 시간은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와 항공사 사이에 면허 취소를 사안으로 두고 처음 열리는 청문회다. 더욱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에어 임직원 1725명(2018년 3월 분기보고서 기준)의 속이 타들어 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미국국적을 취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결정 될 경우 17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되며,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정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3일 국토부로부터 청문회 진행 일정과 장소 등을 통보받고 ▲임직원의 생계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공개 청문회로 전환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하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내용은 진에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비공개 청문회 진행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을 철저하게 감시했어야 하는 국토부가 이를 묵인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문회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오너의 친인척 외국인 등기 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를 두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외국인 임원이 2010년 사임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의 날이 밝았다. 앞으로 2~3차례 청문회 일정이 더 남은 가운데 남은 청문회 일정에 맞춰 청문 내용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