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합리적인 금리산정 유도…고금리대출 취급 유인 억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리적인 금리산정 유도…고금리대출 취급 유인 억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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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조달원가 대비 과도한 고금리대출을 취급해 가계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 마련에 나섰다.

30일 김태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게신용대출 영업신태를 공개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조달원가 대비 과도한 고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정도 판단하는 순이자마진(NIM)이 올해 1분기 6.8%로 은행(1.7%) 보다 5.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8.3%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취급실태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대출원가‧신용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와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을 공개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체결한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또 금리산정체계 모범기준을 개정하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효과를 반영하고 약관 개정을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손볼 방침이다. 다만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되는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한다. 금감원은 규제비율을 오는 2020년 110%에서 2021년 100%로 강화한다. 또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를 부여해 고금리대출 위주의 영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유도 ▲모바일 대출 등 비대면 채널 등을 활성화해 금리경쟁과 대출원가 절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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