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7월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또는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차량 판매 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중소부품 협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