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면서 자사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고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또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과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과징금 4000만원) ▲대유위니아(과징금 3200만원)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징금 300만원) ▲SK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경우에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