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건설 16곳 현장안전책임자 사법처리
고용부, 포스코건설 16곳 현장안전책임자 사법처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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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포스코건설 16곳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올해 5건의 사고로 8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내 사법처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차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곳 현장은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곳 현장은 과태료 2억368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1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했다. 또 포스코건설 본사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로 2억9658만원을 부과했따.

고용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18%(315명 중 56명)로 국내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37.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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