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 삼성증권 배당사고 차단…“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금감원, 제2 삼성증권 배당사고 차단…“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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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은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된 뒤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나 주문보류를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선한다. 특히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기준(5%)을 약 3%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시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할 방침이다. 주문화면 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도난이나 위조 주식 등 사고주식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손본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 전산시스템도 개편한다.

주식 권리배정 내역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한다. 또 고객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경우 예탁결제원과 자료 송수신을 CCF방식으로 처리해 증권회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금투협회 모범 규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등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고대응 부문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예탁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도 연내 작업에 착수하고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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