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르게 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최저임금 재검토를 요구했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며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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