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화물차주 구제…공허가대수 계약조건 차량 우선허용
불법증차 피해 화물차주 구제…공허가대수 계약조건 차량 우선허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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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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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 및 차주단체, 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 증차 피해 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자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한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완국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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