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