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계좌도 일괄 조회…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저축은행 계좌도 일괄 조회…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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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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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신의 은행 계좌와 보험‧대출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저축은행 계좌 조회까지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모든 저축은행 계좌도 PC 및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서비스 확대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6주간 저축은행의 장기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내 계좌 한눈에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개시한 서비스다. 이용자의 은행‧서민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계좌, 보험, 대출내역, 카드발급정보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758만건, 하루 평균 7만7000건이 이용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내 모든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 등 요약된 정보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의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총 380개로 여기에 들어있는 금액은 1481억원 규모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객 계좌는 1만3827개(0.4%)에 금액은 1207억원이다.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또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회할 수 도 있다. 확인된 미사용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하면 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병행한다. 미사용계좌 보유사실을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또 동영상·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 미청구 예‧적금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돕는다. 또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과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휴면 또는 3년 이상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은 총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6조8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3조6700억원 △상호금융 9259억원 △증권 2959억원 △저축은행 67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5월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실시해 3706억원의 계좌를 해지·환급했다. 생·손보사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8310억원 가량의 미청구 보험금을 반환했다. 상호금융권도 올해 초 1038억원을 돌려줬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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