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3만7901대 리콜
[이지 Car]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3만7901대 리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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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혼다코리아
사진=혼다코리아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화창상사,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에서 각각 수입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Mustang 132대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와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는 오는 1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발생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상새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 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이륜자동차 BENLY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과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ODYSSEY는 9일부터, BENLY110은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 시 최소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르 코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달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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