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현행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그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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