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가짜 이메일 '주의'
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가짜 이메일 '주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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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가짜 이메일.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가짜 이메일.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짜 이메일 관련 8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가짜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13일까지 금감원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메일은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공해버린 경우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부 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다.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핑계 삼아 돈 인출·이체·송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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