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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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이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시간수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현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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