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최대 6천만원 지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최대 6천만원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8.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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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한다.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다. 500호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신혼부부는 100%)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 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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