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노인복지관 대상 '생활법률상담' 확대
예보, 노인복지관 대상 '생활법률상담'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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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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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는 생활법률상담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부터 예보 소속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복지관으로 상담 지역을 넓힌다. 기존 공사 소속 6명의 전문직 변호사에 더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5명의 일반직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예보는 올해 상반기 중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공사의 채무조정제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 등도 안내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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