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 편해진다…상품설명서·약관 등 '통합청약서'로 일원화
여행자보험 가입 편해진다…상품설명서·약관 등 '통합청약서'로 일원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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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여행자보험 가입이 서류 통합 등으로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손해보험 혁신 발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땐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는데다 최근 인터넷·모바일에서 가입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합친 ‘통합청약서’를 통해 소멸시효나 예금자보험제도 등 중복되는 내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융협회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에서 안내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과 같은 내용 등이다.

다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 일례로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큰 이득이 없다는 주의사항 등이다.

꼭 알아야 하는 '보험료납입 중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체류시 보험료 환급도 안내한다. 가령 피보험자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에 해당기간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금감원은 이같은 간소화로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여행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면 자필서명 등 기타 서류 확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이유에서다.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가 하나로 정리되면서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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