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친족 정보 누락
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친족 정보 누락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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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6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지금껏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온 셈이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과 기내식 기판을 납품했다.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와 기내식 기판을 담당한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한진그룹은 또 그동안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빼고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 중인 가계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는 설명이다.

현재 한진그룹 측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추가로 누락 친족이나 미편입 계열사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에도 이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한진 그룹이 최장 15년에 걸쳐 누락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로 했다. 자료 누락으로 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꾸준히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2018년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이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경감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자료 허위제출도 감시해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위장계열사가 적발되면 미편입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 등에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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