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관행적 종합검사 부활은 오해…경영 자율성 침해 피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 "관행적 종합검사 부활은 오해…경영 자율성 침해 피할 것"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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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종합검사제도 부활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 지적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전 검사부서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종합검사제도 부활을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감독당국의 개입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수단으로 종합검사가 쓰일 수 있단 우려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 목표에 부합하게 '잘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윤 원장도 이날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종합검사 방식은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직원들에게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장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및 검사결과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원의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에는 금감원 전 검사국의 검사팀장 및 검사부서의 3급 이상 희망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 내용에는 최근 검사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검사관련 소송쟁점 사례 등이 다뤄졌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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