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 결정…"약 2만대 운행 못한다"
국토부,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 결정…"약 2만대 운행 못한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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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운행이 정지된다. 이에 약 2만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전체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BMW 사측에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토부는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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