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1020건) 대비 80% 늘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일부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한 경우도 있었다.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핀홀안경은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
이밖에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