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불법등기이사 논란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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