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은행권, 두 달 앞둔 국감이 두렵다?…채용비리‧금리 조작 등 쏟아질 질타에 바짝 긴장
[이지 돋보기] 은행권, 두 달 앞둔 국감이 두렵다?…채용비리‧금리 조작 등 쏟아질 질타에 바짝 긴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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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올해 역시 현재 진행형인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근로자이사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초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지난해 정무위 국감이 시발점이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했다는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은행권의 채용비리 작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심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 따르면 총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이 되는 관련 정보와 추천인이 적혀있었고 모두 채용됐다.

파장은 상당했다. 국감 이후 채용비리 사태는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은행 역시 여러 건의 채용비리 정황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이 중 채용비리는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은행권에서는 채용비리 예방과 절차 투명성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은행권 채용비리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의 자정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 감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질타보다는, 올해부터 변경된 은행권 채용과정의 공정성이나, 모범 규준의 타당성 등에 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리 조작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불거진 ‘대출금리 조작’ 사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3월 9개(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은행권 전반에 걸쳐 발견된 것.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소득이 있는 고객을 소득이 없거나 적게 입력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금리를 책정해 왔다. 경남은행 1만2900건(31억4000만원), KEB하나은행 252건(1억5800만원), 씨티은행 27건(1100만원) 등이다.

더욱이 은행권 금리조작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방지 대책을 발의하기까지 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 주목될 만한 쟁점사항이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 문제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올해 3월 KB금융 주주총회 당시 노조에서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근로자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선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에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공공기관 등 일반 기업과는 달리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타당성과 도입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앞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이슈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금융그룹 통함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난달부터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 방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으로 금융재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을 통합감독의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그룹이 47개로 대다수라 실효성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 또 아직까지는 해당 방안이 모범규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때문에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은 지난해 국감의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일정이나 증인 요청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나오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은 아직 없지만, 올해 은행권 이슈가 많았던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청하는 증인 등을 보면 어떤 주제를 다룰지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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