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경제 침체 우려"
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경제 침체 우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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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권이 지난 6월 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금융권을 대표해 건의문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은 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율운영 형식으로 만들어진 협약은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기촉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의문에 따르면 금융권은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기업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촉법 공백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결국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협회들은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되면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고, 금융산업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촉법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이나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며 "채권단의 재무지원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재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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