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제한…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
관세청,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제한…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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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면세품 연장 인도’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9월부터 시내면세점 악용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구매한 물품을 현장에서 인도하지 않고 공항 등 출국장에서만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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