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여 않는다”…이력 공개 등 재방 방지 대책 마련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여 않는다”…이력 공개 등 재방 방지 대책 마련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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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10년 간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해 유료 강의 등을 금지시킨다.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남은 ‘공정거래위원히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자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아래 9개의 방안을 담았다.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감시한다.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경우 관련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퇴직자가 공직을 떠날 때 이력 공시 동의를 받고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이력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시장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기업, 로펌, 사건관계자가 참여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정위 직원이 대가를 받고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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