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퇴직금 600만원?…캠코·예보 등 공공기관 퇴직금 과다 지급 논란
하루 일하고 퇴직금 600만원?…캠코·예보 등 공공기관 퇴직금 과다 지급 논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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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의 퇴직 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캠코의 경우 최근 5년 간(2013~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캠코의 경우 20명에 달해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다. 예보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였다.

실제로 예보의 김모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 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는 일할계산 해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 정도 더 부풀려진 것이다.

캠코의 이모 주임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 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관의 근속연수가 6년1개월인 정모 차장은 퇴직 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돼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이밖에 서모 선임주임은 1개월 일하고 퇴직 월 12일간 일을 한 후 퇴직했음에도 360만원 가량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칙은 일할계산해 193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 이보다 170만원 가량이 더 지급된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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