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최대실적, 대출 증가 현상…'이자놀이' 비판 적절치 않아"
최종구 "은행 최대실적, 대출 증가 현상…'이자놀이' 비판 적절치 않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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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들이 이자놀이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 규모가 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이자장사 수익이 20조원에 육박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분야가 어려운데도 은행 이익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볼 여지는 있지만 이자놀이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출자와 예금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은행의 기본적 역할”이라며 “그 과정에서 남는 이자 차액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인데, 이를 가지고 비난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 대부분이 은행의 성과급 잔치라든지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은행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이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예대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가계대출 증가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고 제 2금융권의 줄어든 가계대출을 인터넷은행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본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 시 ICT(정보통신)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어떠한 경우든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특례법 제정안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 의원의 안처럼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조항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기준 대해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배재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나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된 적 있는데 이후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 주체인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그게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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