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지분 허위공시' 1심 유죄…벌금 1억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지분 허위공시' 1심 유죄…벌금 1억원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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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신 명예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대리인에 대해 대리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공정위는 당시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 명예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유니플렉스 200억원·유기개발 202억원)을 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공시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1개 회사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날 선고기일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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