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전화판매 과태료 기준 신설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전화판매 과태료 기준 신설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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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올해 말부터 전화 권유판매자가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문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 ▲보존 내용에 대한 소비자 열람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내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했다. 또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협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고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면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랭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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