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솔릭'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돌입
국토부, 태풍 '솔릭'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돌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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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 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속·산하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를 긴급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역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대비 준비 상황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에 대비해 각 건설현장에서는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공종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인 ▲강풍 대비 관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리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강조했다.

또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해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 공사 중지도 지시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지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등 전도위험 건설기계에 대한 추가 고정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확보, 비탈면 덮개 설치, 배수펌프 등 비상 시 기자재 비치 등의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이날 오전 10시부로 하천, 도로, 처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상황대책반은 상황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태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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