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 17일부터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하루 만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로부터 기존 2영업일 이내에서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단축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204만여개, 연매출 3~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결제액은 100조원 규모다.
다음달 17일부터 전체 카드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시행되도록 업계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행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까지 약 4조1000억원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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